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철거권한과 의도가 있는 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과 철거·해체하려는 면적의 합이 아래의 대상 규모인 경우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에는 의무주체가 스스로 (일반)석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 | 기관석면조사 | 일반석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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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 |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 (석면함유여부, 위치, 면적)실시 | |
대상규모 | 시건축물 연면적 합 50㎡ (주택: 20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면적 합 50㎡ (주택: 200㎡)이상 |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
위반시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이수
- 배치전 또는 특수건강진단실시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숙지
- 경고표시의 설치
- 위생설비 및 폐석면 반출구의 설치 등
-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장 밀폐
- 음압기 설치 및 음압유지
- 금지사항 및 출입방법
- 천장재 해체·제거 작업 시의 조치사항
-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 후작업종료 후 샤워 및 퇴장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