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

석면조사

의무주체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철거권한과 의도가 있는 자)

의무주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과 철거·해체하려는 면적의 합이 아래의 대상 규모인 경우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에는 의무주체가 스스로 (일반)석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 기관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 (석면함유여부, 위치, 면적)실시
대상규모 시건축물 연면적 합 50㎡ (주택: 20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면적 합 50㎡ (주택: 200㎡)이상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석면조사방법 석면텍스 해체제거작업 표준매뉴얼

작업전에 각 매뉴얼을 받아보세요.

석면 해체작업 및 농도측정

  • 작업 전 준수사항

    - 안전보건교육 이수
    - 배치전 또는 특수건강진단실시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숙지
    - 경고표시의 설치
    - 위생설비 및 폐석면 반출구의 설치 등
    -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장 밀폐
    - 음압기 설치 및 음압유지
    - 금지사항 및 출입방법

  • 작업 시 준수사항

    - 천장재 해체·제거 작업 시의 조치사항
    -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 작업 후 준수사항

    - 후작업종료 후 샤워 및 퇴장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